기재사항 변경
기재사항 변경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
변경신고기간
법인등기변경
법인등기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
등기국/소
3~5일 소요
등록증변경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관청
즉시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종합건설업 [즉시처리]
- 접수 : 시/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접수 : 시/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처리 : 시/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즉시처리]
- 접수 : 시/군/구
- 처리 :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상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 호적초본 1부,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수수료 : 없음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