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 변경

기재사항 변경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

변경신고기간

법인등기변경

법인등기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

등기국/소

3~5일 소요

등록증변경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관청

즉시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종합건설업 [즉시처리]

  • 접수 : 시/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접수 : 시/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처리 : 시/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즉시처리]

  • 접수 : 시/군/구
  • 처리 :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상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 호적초본 1부,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수수료 : 없음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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