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건설업
- 주택건설사업자
- 대지조성사업자
- 부동산개발업
-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 숲가꾸기및병해충방제
주택건설사업자
자본금
법인 | 3억 이상 |
개인 | 6억 이상 |
공제조합 출자
법인 | 없음 |
개인 | 없음 |
기술능력 (기술자 1인 이상)
기술능력 | 1인 건축분야기술자 또는 학.경력자(초급이상) |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 | 면적제한 X |
주택건설사업자 업무내용
1. 분양주택 건설사업─일정한 요건을 갖춘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2. 임대주택 건설사업─5년이상 임대후 분양할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3.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①단독주택 20호
②공동주택 20세대
③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2. 임대주택 건설사업─5년이상 임대후 분양할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3.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①단독주택 20호
②공동주택 20세대
③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