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등록절차

법인설립 및 건설업 신규등록

설립일로부터 35~40일 소요

양도등록

STEP 01

양도등록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STEP 02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법인통장 개설

STEP 03

법인통장 개설
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채용

STEP 04

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채용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STEP 05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건설기술인협회 업체가입

STEP 06

건설기술인협회 업체가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STEP 07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해당관청등록 신청

STEP 08

해당관청등록 신청

기존법인 건설업 신규등록

기존법인 건설업 신규등록

직전월 말일자 재무제표 검토

STEP 01

직전월 말일자 재무제표 검토
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채용

STEP 02

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채용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STEP 03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건설기술인협회 업체가입

STEP 04

건설기술인협회 업체가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STEP 0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해당관청등록 신청

STEP 06

해당관청등록 신청

신설법인 양도양수

법인변경등기일로부터 10~15일 소요

법인 변경등기신청

STEP 01

법인 변경등기신청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STEP 02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채용

STEP 03

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채용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STEP 04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STEP 0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해당관청등록 신청

STEP 06

해당관청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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