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종류

법인의 종류

법인은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공법인과 사법인 공법인과 사법인 공법인과 사법인 공법인과 사법인

※ 건설업은 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종류

구분 내용
주식회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간접책임을 부담하는 사원, 즉 주주만으로 성립하는 회사이다. 주주는 간접, 유한책임이라는데 비추어,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참가하나 업무집행에는 당연히 참여하지 못한다. 또 주식양도는 원칙으로 자유이고, 사원의 개성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사원의 수가 많고 대자본이 필요한 대기업에 적합하다.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간접의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만으로 성립하는 회사이며 중소기업에 적합하도록 주식회사의 조직을 간단하게 하여 합명회사와 같은 점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다르다. 따라서 이것은 중소기업의 경영에 적합한 회사이다.
합명회사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고 원칙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그 지위를 타인에게 자유로이 이전할 수 없는 회사이다. 따라서 사원의 회사에 대한 관계가 깊고, 인적 신뢰 관계가 있는 소수인의 공동기업에 적합하다.
합자회사 합명회사와 같은 무한책임사원과 회사 채권자에 대해여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으로 성립되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이다. 무한책임사원은 기업경영을 담당하나,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모두 직접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사원은 인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사원수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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