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절차

양도양수 절차 안내

  • STEP 01

    양도등록

    양도등록

    양도인이 인베스트건설정보에
    신청하거나 문의
  • STEP 02

    서류검토

    서류검토

    1차로 양도인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건설업 양도가능여부를 판단
  • STEP 03

    양도대행계약

    양도대행계약

    양도인과 인베스트건설정보간에 양도계약을 체결
  • STEP 04

    양수의뢰

    양수의뢰

    양수인이 인베스트건설정보의
    양수리스트 조회 후 양수 의뢰
    문의 주시면 담당 컨설턴트 지정
  • STEP 05

    양수대행계약

    양수대행계약

    양수인과 인베스트건설정보 간에 양수계약을 체결
  • STEP 06

    양도양수계약

    양도양수계약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 양수인은 계약금을 지급
  • STEP 07

    실사

    실사

    양도대상회사의 모든장부를 면밀히 검토, 실사시 양수인이 지정한 회계팀도 함께 참여가능
  • STEP 08

    잔금지불

    잔금지불

    양수절차 완료 후 양수인은 양도양수계약금 잔금과 수수료 잔금을
    변경등기와 각서공증과 함께 지급
  • STEP 09

    제반행정처리

    제반행정처리

    인베스트건설정보에서는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 처리하여
    드립니다
  • STEP 10

    양도양수완료

    양도양수완료

    양도양수 제반 행정처리 완료 후 인베스트건설정보의 사후관리
    진행

양도양수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경영상태확인서(협회발행)

최근 5년간 실적확인서

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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