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절차
양도양수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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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양도등록
양도인이 인베스트건설정보에
신청하거나 문의 -
STEP 02
서류검토
1차로 양도인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건설업 양도가능여부를 판단 -
STEP 03
양도대행계약
양도인과 인베스트건설정보간에 양도계약을 체결 -
STEP 04
양수의뢰
양수인이 인베스트건설정보의
양수리스트 조회 후 양수 의뢰
문의 주시면 담당 컨설턴트 지정 -
STEP 05
양수대행계약
양수인과 인베스트건설정보 간에 양수계약을 체결 -
STEP 06
양도양수계약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 양수인은 계약금을 지급 -
STEP 07
실사
양도대상회사의 모든장부를 면밀히 검토, 실사시 양수인이 지정한 회계팀도 함께 참여가능 -
STEP 08
잔금지불
양수절차 완료 후 양수인은 양도양수계약금 잔금과 수수료 잔금을
변경등기와 각서공증과 함께 지급 -
STEP 09
제반행정처리
인베스트건설정보에서는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 처리하여
드립니다 -
STEP 10
양도양수완료
양도양수 제반 행정처리 완료 후 인베스트건설정보의 사후관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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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양도등록
양도인이 인베스트건설정보에
신청하거나 문의 -
STEP 02
서류검토
1차로 양도인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건설업 양도가능여부를 판단 -
STEP 03
양도대행계약
양도인과 인베스트건설정보간에 양도계약을 체결 -
STEP 04
양수의뢰
양수인이 인베스트건설정보의
양수리스트 조회 후 양수 의뢰
문의 주시면 담당 컨설턴트 지정 -
STEP 05
양수대행계약
양수인과 인베스트건설정보 간에 양수계약을 체결 -
STEP 06
양도양수계약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 양수인은 계약금을 지급 -
STEP 07
실사
양도대상회사의 모든장부를 면밀히 검토, 실사시 양수인이 지정한 회계팀도 함께 참여가능 -
STEP 08
잔금지불
양수절차 완료 후 양수인은 양도양수계약금 잔금과 수수료 잔금을
변경등기와 각서공증과 함께 지급 -
STEP 09
제반행정처리
인베스트건설정보에서는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 처리하여
드립니다 -
STEP 10
양도양수완료
양도양수 제반 행정처리 완료 후 인베스트건설정보의 사후관리
진행
양도양수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경영상태확인서(협회발행)
최근 5년간 실적확인서
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