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잔고증명
자본금 계정별 인정기준
건설업 연말결산 자본금 안내
건설업체에 대한 자본금 등록기준 부실업체 상시점검 시스템의 강화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건설업 관리규정에 의한 실질 자본금 인정기준을 확인해서 자본금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한다.
건설업 관리규정 자본금 인정기준
자산항목 | 실질자산 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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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자본 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
예금 |
일시조달예금, 허위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질권설정, 인출제한 등) 불인정 - 결산일 기준 잔액증명서와 결산일 포함한 60일간 거래실적증명 확인 단 경영상 경영자금으로 진행된 사업비는 증빙확인을 통해 차감하지 아니함 |
유가증권 |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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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미수금 |
실질자산으로 불인정되는 것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것
재고자산 인정 가능
재고자산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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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가지급금 |
대여금, 가지급금, 주임종 단기채권 등 불인정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금,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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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
건설공사에 대한 것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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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세금 | 환금결정 된 조세채권에 한해 인정(환급통보서 등) |
보증금 |
임차보증금 불인정
사업장소재지 외의 지역에 발생한 건설공사와 관련한 일시적 현장숙소인 임직원용 주택임차 보증금은 인정 건설공사 예치 보증금(출처가 불분명한 것, 실재성이 없는 것)불인정 법원예치 공탁금(현재 소송결과 등을 반영한 회수 가능한 금액 인정) |
유형자산 |
토지, 건물
차량, 건설기계, 비품 등
건설 중인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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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
영업권, 개발비, 창업비, 건설업과 관련없는 산업권 재산권 등 불인정 건설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산업재산권(특허권, 신기술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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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수익 | 불인정 |
선급비용 | 불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