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 형태로 영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영업의 주체를 법인으로 바꾸어 같은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 ① 법인설립 후 법인으로 새로 시작 + 개인사업자는 폐업 ⇒ 형식적 법인전환
- ②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하는 방법 (일반 포괄양수도) ⇒ 실질적 법인전환
- ③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을 조특법상 세감면 요건을 갖춘 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하는 방법 ⇒ 세감면 법인전환 1
- ④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영업을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전환하는 방법 ⇒ 세감면 법인전환 2
- ⑤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영업을 현물출자를 통해 기존법인에 통합하는 방법 ⇒ 세감면 법인전환 3
조세감면 혜택을 위한 필수 요건
- ①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 ②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개인기업 사업자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 ④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양도 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장·단점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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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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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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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과세 요율 비교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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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원 이하 | 6% | ~ 2억원 이하 | 10%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2억 초과 ~ 200억 이하 | 20% | 2000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 22% | 4억 2000만원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 3000억 초과 | 25% | 94억 2000만원 |
1.5억원 ~ 3억원 | 38% | |||
3억원 ~ 5억원 | 40% | |||
5억원 초과 | 42% |
건설업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과정 및 절차
구분 | 업무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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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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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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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
사업자등록 |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 신청 | 세무소 |
신문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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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신문사 |
협회공시 |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협회, 종합건설업은 건설협회에 양도양수 공고 | 관할협회 |
양도양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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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작성 | 포괄양수도계약일(=법인전환기준일) 기준으로 최종 가결한 재무제표 작성 | 관할협회 |
공제조합 | 공제조합 의견서 및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발급 | 양도인 관할공제조합 |
발주자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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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승계 | 양도양수 계약일 시점으로 개인사업자의 기술인력을 법인으로 승계 | 관할협회 |
기업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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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자 |
양수도 인가신청 | 건설업 양도 신고 | 등록관청 |
실적, 시평액 승계 | 양수도 신고 완료 후 실적 및 시평액 승계 또는 재평가 | 관할협회 |
- 법인전환 과정 및 절차는 양도, 양수인의 상황 등에 따라 순서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인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회계/세금에 대해 사전에 세무대리인 도는 관련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업 등은 법인전환 과정 및 절차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